앞전에 상담을 드렸는데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했더라도 회사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직 노조의 가입범위에서 사무직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사무직은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분명히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사무직을 위해 단체교섭이나 임금인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생산직만 임금을 올리고 사무직은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노조가 있어서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회사와 교섭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체 분리신청을 우선 하는 방법 밖엔 없는 겁니까?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