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시급은 8500원 주5일 하루6~8시간 근무이며(휴게시간× 그날 일의양에따라 근무시간 변동이있음) 4대보험을 들고있고 주휴수당은 받지않고있습니다. 어떤곳에서는 최저임금미만 또는 주휴수당 미수령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하고 어디에서는 주휴수당과는 관계없이 월급의 2할이상 체불 어디서는 3할이상 체불이 되어야 부합한다고 하고 말이 각자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도 부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