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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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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