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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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아웃소싱 1 | 2019.12.11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 2019.12.11 | 17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공소시효 1 | 2019.12.11 | 225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 2019.12.11 | 890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6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 2019.12.11 | 1254 | |
비정규직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 2019.12.10 | 2650 | |
고용보험 |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9.12.10 | 2417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 2019.12.10 | 70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2.10 | 114 | |
기타 |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 2019.12.10 | 1739 | |
근로계약 |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 2019.12.10 | 99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0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05 | |
근로계약 |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 2019.12.10 | 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 2019.12.10 | 129 | |
임금·퇴직금 |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 2019.12.09 | 60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1 | 2019.12.09 | 233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69 | |
임금·퇴직금 |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 2019.12.09 | 1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