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직원들에게 1회성 격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8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격려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인가요?


1. 격려금을 상여액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홈택스에 경정신고를 한다.

- 직원들 개개인의 소득세도 변동이 되게 되므로, 증가한 소득세만큼을 이번달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2. 2019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월)을 진행할 때, 1년간 지급된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격려금 만큼 추가하여 정산한다.

-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세도 증가하여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위 두가지 중에 1번이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2번과 같이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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