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19.12.06 17:32

안녕하세요.

우선, 글도 길었었는데, 상세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있는 청년이고, '임금이 체불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체불된 경우만 기업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운영기관인 상공회의소와 관할기관인 관할노동부의 시행지침 때문에 문의 드렸었습니다.

3개월 내내 10여만원씩 임금을 체불하다가 들켜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사실상 해고(사무직>포장업무 보직변경, 대체인력구인 및 책상 없음)를 당한 상태이지만, 9월분부터는 체불이 확실하나 체불된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업귀책이 아니다라는 시행방침을 제가 변화시키기에는 힘들 것 같아 문의 남겼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명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급여: 2019. 8월 급여
8월 업무기간:  2019. 08. 06. - 2019. 08. 31. (26일)
근로계약서 연봉: 2,400 만원
입금금액(세후통장에찍힌금액): 1,562,250 원
급여지급액구성: 10만원(비과세급여 - 식대)포함, 만약 200만원이면 190(급여)+10(식대)=200을 맞추는 방식

이 때, 입금된 1,562,250원은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내용 같은데,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세전금액: 1,740,910 원, 세액: 178,660, 세후금액: 1,562,250 원 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지급액이라는 부분이 세전을 말하는지 세후를 말하는지 재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8월도 인사담당자는 원급여 190으로 계산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산실수를 한건지, 운영기관으로부터 8월만 임금체불이 아닌 것 같다하여, 기업귀책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귀책으로 해지되어 재가입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아니라 하여도 2달내내 실지급액상 차이가 미미하게 하여 10여만원씩 임금을 체불하다가 걸리자 사실상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귀책이 아닌 부분은 억울하지만, 일단 명확히 확인을 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월로 나누면 1개월에 200만원의 임금이 됩니다.
    2019.8의 경우 26일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면 1,67741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6/31*200만원)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세전금액으로 1,740,91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상회합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것입니다. 임금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5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2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69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0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3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3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47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19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08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49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2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5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