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9.12.06 17:02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이 임신을 하셔서 생산쪽 담당자분께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분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산쪽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신 초기이다보니, 괜히 잘못될까 싶기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산쪽이라 아무리 쉬운업무로 배치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지도 싶고..

찾아보니, 권고사직은 법에 어긋나는것 같기도하고, 권고사직 시 기업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제한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권고사직보다는,,,쉬운업무 배치와 근무시간 조정 등이 나을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5항에는'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보다는 해당 직원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업무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위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2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3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0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4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16
»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08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49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892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956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046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5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1 2019.12.04 621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7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46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0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