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사업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로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전체 쉽니다.
그런데 월~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된다고 해서 월~토를 모두 출근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별로 주마다 정하여 월~토 중 하루 쉬면서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업및 종업시간은 하루 9시에서 6시(휴게시간1시간) 일경우도 있고 10시에서 19시(휴게시간1.5) 9시에서 20시(휴게시간1.5) 9시에서 17시(휴게시간1시간) 이런식으로 근로자별로 정하여 근로하며주 40시간을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 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명확히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는 근로와 8시간 미만 근로한 일의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