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42년생) 현재 사업주가 계약되는 있는 도급 사업장(대기업)에서 통근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인력공급관리)로, 5인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일 4시간(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로 되어 있고,
다만, 사업주가 필요로 하고 을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연 종료 된다
다만, 갑과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전 사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년 1월 1일 퇴사한다고 하면(사업주가 연장 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태)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