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허브터미널 근무자입니다.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고정기본급 + 야간 수당 + 연장수당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8할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차 사용시 그 하루치의 기본급을 회사에서 삭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내년 2월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류 허브터미널 근무자입니다.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고정기본급 + 야간 수당 + 연장수당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8할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차 사용시 그 하루치의 기본급을 회사에서 삭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내년 2월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 2019.12.10 | 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 2019.12.10 | 132 | |
임금·퇴직금 |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 2019.12.09 | 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1 | 2019.12.09 | 23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69 | |
임금·퇴직금 |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 2019.12.09 | 130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 2019.12.09 | 173 | |
노동조합 |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 2019.12.09 | 163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9 | 5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19.12.09 | 382 | |
근로계약 |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 2019.12.08 | 347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 2019.12.06 | 1319 | |
여성 |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 2019.12.06 | 1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9.12.06 | 208 | |
여성 |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 2019.12.06 | 14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 2019.12.06 | 349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 2019.12.06 | 922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 2019.12.05 | 3535 |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5 | 987 |
기타 |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19.12.04 | 5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