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19.12.05 12:33

 물류 허브터미널 근무자입니다.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고정기본급 + 야간 수당 + 연장수당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8할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차 사용시 그 하루치의 기본급을 회사에서 삭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내년 2월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년이 된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즉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될때까지)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바로 다음달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월의 임금에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감액했는지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2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69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01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3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3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4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19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08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49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22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5
»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987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075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