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2019.11.26 13:57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 체불건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이전 회사를 퇴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10월 20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지난 달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당사 경영진에 문의 하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급여일은 입사시 매월 15일로 통보 받았고, 4대 보험은 가입 확인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하지 아니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라는 요청하에 계속 근무중입니다만, 

입사전 다른 직원들의 급여가 미지급(2~3개월분) 되어 현장 인원은 퇴사 정리하였고, 다음 달 급여일에도 지급이 될 여지가

없어보여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면접 및 입사전 급여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께서 지급 하심이 무난하나, 현재 사정으로 보아 지급될 여지가 없어 보여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한

회수 방법과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 미납에 의한 일부 압류 설정중)

또한 회사에서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경영상황을 보니 심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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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달에 1회 이상 급여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 월에 1회 이상 임금지급임을 정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따라서 10.20 입사후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일인 11.15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11.2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으면(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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