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이 2019.11.26 02:49

학습지 교사 관리직입니다. 저의 근무 상황에 대해 인권, 수당, 차별 등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인권관련

저의 한달 일정표를 보면 월화는 아침 9시부터 근무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저녁 7시반에서 8시까지 일정표에 의한 일을 하며 그 외에는 개인 실적을 위한 상담및 홍보 또는 회사가 정한 메뉴얼 교육을 최소 한달에서 두달정도를 받게 되면 밤11시에서 자정을 넘겨 일을 합니다. 또한 수목금은 아침 홍보를 일정표에 기록하며 지정된 위치에서 아침홍보를 합니다. 그 시간은 8시반부터입니다. 물론 저녁시간은 다른 요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내 시스템에 의하여 실적마감은 밤11시에서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일 실적및 구간 실적이 미미할때는 여지없이 11시까지 실적압박을 받으며 집에도 못들어가고 차에서든 사무실에서든 교사들을 통한 마감을 하라고 합니다. 추후에 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 해당 월간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일을 하면 최소 10시간에서 11시간...이후 더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물론 위사항은 각 사업국마다 다릅니다. 우리회사의 조직구성은 지구, 지국, 사업국, 총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국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회사는 그것을 규정짖지 않고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각 사업국장의 스타일대로 이하 직원들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일실적이 안나오면 늦게까지 지국장을 볶아서 지구장까지 실적의 압박을 받고 구간마감, 월마감을 목표를 부르게 해놓고 못지키면 못지킨다고 브리핑이나 전화를 하여 면박을 주면서 갑질을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구장들은 지국장에게 한번, 사업국장에게 한번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정내 환경은 처참합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잠들고 등교, 등원을 하며, 다음을 위한 일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못한채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사업국장이나 지국장은 집에서 전화기를 보면서 실적확인하면서 문자만 보내면 끝입니다. 지구장들은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 그 시간까지 일터에 있습니다 11시까지의 실적마감 정말로 회사의 일원이나 한사람의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휴식보장이나 인격적인 인권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회사가 분기마다 일정을 받습니다. 또 2회이상 못씁니다. 분기에 하루 이게 끝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도록 되어있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회사가 분기마다 휴가 일정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원하는만큼 사용할수있는데...그것도 하루밖에 못씁니다. 가족과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안됩니다. 회의가 있고 선생님들 면담을 해야하니 안된다고 뭐 이런게 다 있는지~~~~

2. 수당

회사는 월등급을 내면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앞서 말한 실적으로 인하여 그러나 아침 8시반부터 늦은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본사직원들은 다릅니다. 저희는 영업관리자라는 명분하에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으로 월급명세서에 찍혀나오나 어디까지나 평균치 입니다. 앞서말한 영업메뉴얼 코칭을 받으면 어쩔수 없이 초과근무를 합니다 또한 상담을 위한 근무도 초과 근무를 합니다. 11시마감때문에 ........그렇다면 11시마감까지 많만들어 놨으니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업무지시도 그때까지 하니까 아니면 11시마감을 없애던지,,,,,,,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경협이라는 것을 회사가 만들어 대표로 참여하는 지국장에게는 진급을 해주면서 회사편의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노조를 못만들게 방해를 하고 회유를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 가고 총국장과 사업국장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실적만 나오면 회사 이익이 증대되것이기에 묵인됩니다. 왜냐 그건 총국장이나 사업국장의 개인적인 영업스타일이다라고 하기에 그렇습니다

3. 차별

차별에 대한 사항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 실적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단순히 일적인 차별이 아닌 사업국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차별까지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실적이 어느 한조직 지국이라고 칭합니다. 지국으로 인해 사업국장의 실적에 흠이 되면 끝까지 소위말하는 갈굽니다. 뭘해도 칭찬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국장의 도전이라도 할때는 더 심합니다. 도전하에 월마감에 목표한 것을 채우지 못할시에는 그 면박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록 개인적인 모욕과 모독을 같이 받습니다. 지구장들은 선생님들에게 마감을 할것을 상담하지만 목표치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시에는 사업국장이 지국장에게 면박을 주면 그것이 지구장에게 내려옵니다. 어쩔수 없이 허위 실적(가라)을 만들어 내며 그 회비를 지구장이 냅니다.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상이 이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교육이나 인접 총국 사업국 지구장들과의 대화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곧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경협을 통해 노조를 못만들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전국에 지구장들은 지국장인 되지않거나 실적이 꾀좋지 않으면 대리에서 멈춥니다. 10년 15년이 지나도 대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또한 회사의 꼼수라고 보입니다. 평균치로 일을 잘해도 직전 1년이나 2년동안 잘한 사람은 과장을 달고 지국장이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죽어도 과장이 안됩니다. 전 모릅니다. 이런게 회사의 내규로 정해지고 그게 합당한건지 전 그저 회사의 꼼수 과장이 되면 월급이 더 많이 줘야하고 퇴직금도 더 줘야하고 여하튼 돈이 많이 들기에,,,,,,

이것들이 그냥 개인의 하소연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싶지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화입니다. 저희 지구장은 개인생활이 없습니다. 고작 많아야 저녁아닌 밤 1시간정도 가족과 보내고 또 내일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 글을 보시고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어필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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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가 버젓이 존재함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먼저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마치고 퇴근했을 때 귀하께 불이익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여부, 시간제한의 정도등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전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단순히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휴가신청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수당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또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므로 선지급한 수당보다 근로시간이 긴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오 ㅏ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차별도 있겠지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말씀드렸으나 이것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집단적 대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도 노동조합이 생기는 마당에...) 따라서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하시면 최대한 익명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말씀하신 내용과 위법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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