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돈까스 2019.11.26 01:13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운수업체 격일근로자로 (14일 만근)

근무시간 : 5:00~익일 1:00  20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무시간은 15시간

최저시급 8350원일때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으나 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월급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5시간*365/12/2(교대주기)=228.12시간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2*0.5=53.22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12/2*0.5=22.8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 주휴일의 경우 예측가능하게 비번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모두 합하면 유급처리시간이 총 339.16시간이 나오는 바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약 2,832,04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6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258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31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30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5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080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59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270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31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11.26 284
직장갑질 퇴사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초기화했다고 대표가 고발... 2 2019.11.26 3676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1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87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473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