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9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

  •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애초에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자체 휴일로 운영하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과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이 되는 휴일들

1. 공휴일 : 15일이상

  • 국경일 중 3·1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제헌절(7.17)은 제외
  • 1월1일
  • 설 연휴 3일
  •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성탄일
  • 어린이날(5.5)
  • 현충일(6.6)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총선거일전국지방동시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2. 대체공휴일

당초 공휴일 종복되는 날 대체공휴일
3.1절, 어린이날, 부천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일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참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 1월 1일
  • 현충일(6.6)
  • 제헌절(7.17)

관공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변경


휴일의 대체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9%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적법하게 휴일대체했다면? -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 법정휴일 확대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 2020.1.1
    - 30인 ~ 299인 기업 : 2021.1.1
    - 5 ~ 29인 기업 : 2022.1.1

근로자의 날(5월1일)은?

  •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없어 이번 법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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