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퇴직, 취업 사실의 신고 의무

육아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됩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 15.>

육아휴직 기간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5.>

육아휴직 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중에 자영업을 하였다면?

'취업'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도 당연히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ʻ취업ʼ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 투잡)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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