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5172 2019.11.22 10:47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근로 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01.02~2020.01.01로 1년으로  계약기간 만료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에 입사해서 한번도 근로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자치 입니다. 해고 통지는 보낸 상태 입니다. 체결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되는 '자동퇴직(당연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나 해고의 예고등은 불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497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48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4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2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7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1.25 320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5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2
임금·퇴직금 주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9.11.22 112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사업주요구에 의한 근로일변경 1 2019.11.22 420
임금·퇴직금 조장의 평사원강등 1 2019.11.22 339
휴일·휴가 2020년 변경되는 유급휴일 1 2019.11.22 768
»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3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36
노동조합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2019.11.22 301
해고·징계 3조2교대 3명의 연차 45일을 주간 근무자 인 저한테 대치 하라고 ... 1 2019.11.21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