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갔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는?

답변

단기간 해외여행은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를 했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재택근무 지시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니, 불법이고 사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재택근무를 했다면 '휴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2258, 2016.7.7.)


육아휴직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 주요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닌 것이 명백히 입증가능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 -2839,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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