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21 07:39

 2월중순부터 11월현재까지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12개월이차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오늘 해고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달말까지만 해달라고 매출사정이 어려워서 가족끼리한다는데 12월말까지 근무하면 10개월좀 넘게하는거고 퇴직금은 못박게되는거같은데..

저는 할수있는 조치가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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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해고제한(23조), 정리해고 규정(24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등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안타깝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밖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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