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팩 2019.11.18 15:59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3학년) 야간근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졸업하면 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된다, 한달 교육이 끝나면 가능하다,

또는 학교가 요청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야간근무만 안되는건지, 교대근무 자체가 안되는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70조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18세란 만 나이를 뜻하며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2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38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3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83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19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45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5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64
»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49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661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 1 2019.11.18 1712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2019.11.18 827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19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493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39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2019.11.17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