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이 2019.11.15 17:0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기타수당,연간상여금이라고 있는데 기타수당,연간상여금에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기타수당은 한달에 받는  총 금액은 넣고, 상여금은 총금액에 12/3을 계산해서 넣는건가요?

* 수당,여비,정액급식비,시간외수당,명절수당,근로의욕증진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저희 계산기에서의 기타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칭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step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종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기재하시면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임금성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은 기타수당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389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639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 1 2019.11.18 1693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2019.11.18 796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13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424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38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2019.11.17 27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18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79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0
직장갑질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2019.11.15 89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6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107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431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2019.11.15 201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848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193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