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냥 2019.11.15 15:52

안녕하세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전 조건들

휴일근무, 시간외근무등에  대한 가산 임금 (50%),

휴일의 대체(1:1 등가교환), >  노조, 노사협의 등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또는 개개인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보상휴가(임금을 대신하여 휴일로 1:1.5 가산교환),  > 노조, 노사협의 등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돈으로 줘야 하나 합의 하에 휴가로 가능함을 명시)




저희 회사에는 

1.  복무규정에  휴일의대체(근로자 사정상 휴일에 근무명령가능하고  근로자는 다음 평일에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조항이 존재

제가 알기로는 휴일의대체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복무규정의  이 조항이  작성될  당시(10년전)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었음  


질문1) 따라서 이 조항이 성립가능한지? 무효조항은 아닌지?


2.  보상휴가제도  존재(2018년  노사협의에 의한 보상휴가제 실시합의서 존재)

(시간외, 휴일등은 원래는  임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가능하다는 합의서가 있음)


질문2) 복무규정상 휴일의대체  조항이 정당하다는 조건하에

보상휴가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를 명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당연히 보상휴가가 1:1.5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을 무시하고 복무규정의 휴일의대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휴일을 1:1로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지?


질문3) 근로자는 휴일근로 명령에 대가로 휴일의대체를 택할 것인지 보상휴가를 택할 것인지에 선택권이 애초에 없는 것인지?



3. 보상휴가제란 가산임금청구를 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한다. 즉 발생하는 50%가산임금을  휴가(역시 50% 가산시간)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질문4) 휴일의대체 란 조건과 보상휴가란 조건이 동시에 운용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일의대체 강요를 거부하고 보상휴가를 택할 수 있는 것인지?(선택 가능지 두개의 조건이 명확히 다름, 휴일의 대체는 1:1 이고 보상휴가는 1:1.5임에도 불구하고)

예) 회사는 근로자A 에서 토요일휴일 근로를 명하고(복무규정을 근거로). 이에 토요일 근로를 하고 돌아오는 평일 중에  휴일을 대체(1:1)하여 쉬라고 함

하지만 근로자A가 생각하기에 "아니,  휴일근로는 임금으로 받던, 휴가로 받던,50%  가산이 붙는데 내가 왜 1:1로 휴일을 대체해야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회사측에 "아니요, 전 휴일대체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주시던지, 보상휴가를 쉬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는 측은 어느쪽인지요?


(상기내용에 대한 전제조건: 복무규정에 휴일의대체 조항이 있으나 최초 서술한 것처럼 당위성 여부 판단 불가, 더불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가 되어 있음)


질문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으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5)

취업규칙이란 단어적정의만을 가진 취업규칙뿐만이 아닌 복무규정 인사규정등도 이에 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작성 및 변경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럼 이에 준하는 복무규정 인사규정도 작성 및 변경시에 신고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추가질문6) 노사협의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작성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에 정의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들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지요? 그렇게 판단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항들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요?

추가질문7) 휴일의대체란 개인적의견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근거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필요, 정해진 휴일을 바꿈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 등) 이게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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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판례를 통해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바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2. 보상휴가제도의 경우 '휴일근로 뿐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일의 대체가 사용자에게 유리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4.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57조에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경우 직장 내 규율과 직원의 근로조건 전반을 규정한 것이므로 명칭과 상관없이 작성, 혹은 변경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제정했음을 이유로 문제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정 이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나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

    7.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예상가능한 시점에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상휴가제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이를 이유로 휴일의 대체를 부정할 순 없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노무관리에 문제의식도 많으시고, 노사협의 등을 통한 직원들의 집단적 의견집약도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노동조합 설립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사협의회만으로는 협의는 가능하되, 강제성이 없기에 한계가 명확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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