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 한지는 약 11년 좀 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약 3~4개월 후, 11월에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회갑에 대한 경조금이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머니 생신이 9월 달이고 육아휴직 중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질않나봅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고 "부모의 회갑 및 칠순은 얼마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못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