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래가온당 2019.11.15 11:31

  회사에 근무 한지는 약 11년 좀 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약 3~4개월 후, 11월에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회갑에 대한 경조금이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머니 생신이 9월 달이고 육아휴직 중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질않나봅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고 "부모의 회갑 및 칠순은 얼마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못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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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복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내규정에 부모 회갑 및 칠순은 ** 지급한다라고만 나와있다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통해 객관적 답변을 요구하자고 건의하셔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밝은미래가온당 2019.11.18 16: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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