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고복고 2019.11.13 18:2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른 사례들을 보다가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질문글 올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부서가 연장수당이 책정된 계약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점은 일반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를 보았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가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타 부서같은경우 정해진 주 40시간 일 8시간근무를 짜여진 스케줄표에 의해 이때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근시간 조정등의 유연근무제로 연장근로 등의 추가적인 근무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저희부서는 고정적으로 야근스케줄표가 나오며 출근시간 조정은 없는 상황이며, 타부서와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시간

이 매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어차피 포괄연봉으로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불평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할지요?

또한 주말,공휴일 근무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부서는 정해진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지만 저희부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매번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즉 일이 끝나야 퇴근하는 시스템인데 그나마 휴일근로시에는 평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긴 합니다만.. 이마저도 8시간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이며 그보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책정된 연장수당을 넘어가도 수당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휴일근로에 대한건 대체휴무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는데 그건 8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만이고 추가적

으로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물론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책정된 시간안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억울하더라도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 책정된 시간을

넘은 근로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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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정당해야 유효합니다. 이 때 불이익 여부는 같은 회사 내 다른 업무 근로자나 다른 회사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차별적 처우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회적 신분에는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선고일자 : 2016-06-10)

    3. 휴일의 대체는 애초 예정되어 있는 주휴일을 평일(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한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1.5배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57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한 보상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실시할 경우 가산수당까지 반영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의 대체로 보이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애초 책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다른 운전원에 비하여 고액의 기본임금을 책정하는 이외에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매월 12,000원 내지 45,000원씩의 고정특근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수시로 전기미지급금의 명목으로 특별수당까지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판결(대법 80다31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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