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11000으로 표시, 주휴수당에 관련한 어떠한 글도 적혀져 있지 않음, 작성 후 교부 해주지 않음
2. 총 2년 2개월의 근무 시간동안 처음 1년 4개월에 시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 후에 재계약 요건이 작성되어있음
3. 근무 시간은 처음 1년정도 주말 총 근무시간 28시간 그후에는 24시간씩 일을 하였음
4.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
5. 현재 업장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음
6. 월급은 지연이나 미지급 된 경우는 없음
위 6가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11000원이라는 시급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