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자 퇴사 시 2020년에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인정받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 : 2018년 8개 사용, 2019년 14개 사용

예상 퇴사일 : (1안) 2020년 1월 2일 퇴사처리, (2안) 2019년 12월 2일 퇴사처리


근무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연차 기준, 근속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다.

2) 연가일수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근속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2018.4.2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019.1.1~12.31 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2에 퇴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08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87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70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37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56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699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1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24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49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22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2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