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하자 2019.10.30 11:3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개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 근로자가 병가 사용분이 있을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하는지,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개근인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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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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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 하여 판단하면 연차휴가 발생의 조건이 되는 개근의 의미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법무811-11416)을 통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월차(현재는 연차휴가)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주는 것인 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여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근로일으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합니다.

       
    2) 따라서 월간 지각, 조퇴를 몇 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하여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개인질병을 사유로 한 병휴가등은 별도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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