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1 2019.10.29 15:54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자인 경우 예를 들어 입사 30년 이상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의 부여 연차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퇴직시 어떻게 재정산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 부여된 연차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 가령 80~90년대 과거법을 추적해서 과거법에 적용된 연차 일수를 일일히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하는지요?

과거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이 되었다면, 연차수당청구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 내 발생한 연차만 비교해 보아도 될런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비교 방법(입사일/회계연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요? 

예) 1998.05.01 입사 / 2019.10.25 퇴사

실무상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03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은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숙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연차휴가사용청구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1년간 유지되어 1년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시에만 근로자의 책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 2년째 되는 시점부터 3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임금채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 그리고 소멸시효(3년)을 산정하여 남은 일수에 대해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청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 발생일수에서 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수를 제외한 차일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 매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와 미사용에 따른 연차보상일, 그리고 3년 존속여부를 파악하여 소멸시효가 남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에 한해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시어 청산하시면 됩니다.
    가령, 5월1일 입사자인 관계로 회계연도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산정이 더 유리할 것인데, 2016.5.1~2017.4.3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7.5.1에 발생한 연차휴가 00일은 2018.4.30까지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2018.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인 2021.4.30까지 소멸시효가 남습니다. 따라서 2019.11.1 현재 2015.5.1~2016.4.30까지 출근율에 따라2016.5.1에 발생하여 2017.4.30까지 미사용해 2017.5.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여 해당 기간 회계연도와 비교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근기법상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다해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11 2019.11.04 18:43작성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답변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은 1998.05.01 입사 / 2019.10.25 퇴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에 부여받은 연차일수는 24일, 2017.1.1에는 23일 입니다.

    2017.5.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여 해당 기간 회계연도와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08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87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7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37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2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56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699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1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24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49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22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2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