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 2019.10.28 21:02
 

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근무자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현재 특례업종으로 탄력적 근무제, 포괄임금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출근에 휴게 시간을 제외한 13.5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이틀에 걸쳐 17:30~익일08:30 한달에 총 1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은 기본급 2476980이며, 시급=기본급+면허수당(30000)/209=11,831원입니다.(월 통상임금=2506980=기본급+면허수당(30000))

현재 받고 있는 연장근로 수당은 한달 기준으로

(야간 근무자 전체 일한 시간 주간 근무자 일한 시간)*1.5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 정상근로자의 근무시간(08:30~17:30, 8시간*5=주당 40시간, 휴일제외)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이외의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기준 시

13.5시간*15(교대근무자 근로시간, 202.5시간 ) 8시간*23(정상주간근무자일수,소정근로시간,휴일 제외 184시간) = 18.5 시간

을 연장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근로시간 18.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50%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탄력근무제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뿐 아니라,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를 적용시켜보면 야간 교대 근무자가 한번 출근했을 경우 13.5시간-8시간=5.5시간 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번 출근에 5.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한달에 82.5 시간(5.5*15)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정근로시간 184시간과 추가로 일한 18.5시간이 있고 추가로 일한 18.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1.5배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중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부분(82.5-18.5=64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0.5(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 제가 언급한 계산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계산식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연장이 발생되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다시말해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이 나오면서 소정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하루8시간 이상,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추가로 붙는 가산임금이고, 소정근로시간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3.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었을 경우, 위의 예시에서 64시간(소정근무범위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지, 즉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질문 3에서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에서 6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빠지게 되고 82.5시간을 모두 연장근로 시간으로 본다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우기 때문에 기본급이 깎여서 계산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본급이 줄어든다면 그 기준은 소정근무시간을 못채운 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시급을 적용해서 낮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시급을 적용해서 덜 채운 시간 만큼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유지가 되거나 살짝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소정근로 시간(209시간)을 다 채운다면 209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다른 수당제외) 209만원/209시간 = 시급10000원에서 60시간을 못채웠을 때 한달 통상임금은 149만원을 받고 149시간에 대한 시급이니깐 시급은 그대로 10000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6.만약 기본급이 낮아진다면 격일 근무자의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일에 13.5시간 근무에 하루에 6,7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이 되는 것인지, 또한 격일 근무제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즉 쉬는 날이 없기에 유급 휴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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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 월 평균 124.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365/12/2=83시간×1.5(연장가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그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월 평균 121.66시간이 됩니다.(8시간×365/12/2) 이에 따라 주휴 역시 15.5시간이 나오며 월평균 4.34주를 곱하여 24.2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0시간이 됩니다.

     

    3)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설계한 임금 체계대로라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통상임금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산정하게 될 위의 임금 산정방식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4)현재로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설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월 소정근로간이 평균 주휴포함 150시간인데 이를 209시간으로 전제하였고 이로 인해 산출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사업장 방식에 따라 월 발생 연장근로가산시간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월 평균 8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사업장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1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 209시간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에서 실 근로150시간에 추가적으로 59시간을 유급처리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정방식 자체를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이에 대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주장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실제 발생시간과 임금지급 차이가 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급을 11,831원으로 하여 정상적 연장근로 가산에 따른 시간수124.5시간과 월 209시간이 아닌 실제 소정근로시간 월 150시간을 합한 274.5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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