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이런거 까지 올려도 되나 싶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임금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곧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소장 도달 후에 상대가 이의제기 신청하였는데 체불된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상대 노무사와 소장 도달 전에 합의를 목적으로 전화가 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매일 3~4시간씩 추가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진정 제기하고 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측은 근무 중에 손님이 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하지 않냐 고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뜸한 시간이더라도 매장을 벗어난 적도 없고 매장 곳곳을 청소하였고 불시에 오는 고객의 방문이나 예약전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했죠 .

그러면서 하루 3시간씩 매일 연장근무 했다는 주장은 무리지 않냐면서 적당선에서 합의보자고 주장하네요. 합의 보자는 금액도 노동부에서 정해 준 금액에 40퍼 센트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여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
질문드릴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혹시나 패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상대측은 이미 노동부 조사에서 최저임금, 퇴직급 미지급을 인정했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에서 액수를 줄일려고 이의신청을 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패소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주장한 금액에서 몇 만원이라도 줄게 되면 패소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승소와 패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22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의 신청이라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해 사용자가 본재판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미지급 초과수당액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조력하겠지만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등에 있어서 선처를 바라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근로시간 관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고 귀하의 주장대로 미지급 초과수당액을 인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케 명령하거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면 글쎄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에서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소송 비용은 원고나 피고측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결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비용의 지급 주체는 확실해 질 것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피고인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이상 패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오해영 2019.10.23 23:16작성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3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384
여성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2019.10.22 468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0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4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4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2019.10.22 2372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08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1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1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2019.10.21 772
기타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10.21 141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17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2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04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7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