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10.18 16:16

저희가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증거로 회사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죄송하지만 글이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일에 1~2번정도 당직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이 추가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기본급 200만원(주휴수당포함),기본급1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 때

 

1.

월:8시간근무

화:8시간근무

수:8시간근무

목:18:00~09:00시 야간근무(휴게시간18:00~19:00시,07:00~07:30분)

금:비번

토:휴일

일:휴일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1-1. 야간당직인 18:00~09:00시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이

18:00~19:00시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18:00~03:00시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이니 수당이 없고 03시부터 07시 까지 해서 연장근로 4시간에 휴게시간 07:00~07:30분 이후인 9:00시까지 1시간 30분을 해서 총 5시간30분의 연장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5.5시간 x 1.5배 = 82,500원이 되고

야간 근로시간은 22:00~03:00시 까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랑 중복이 안되니 1.5배를 주고 03:00~06:00시 까지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중복이 되니 0.5배를 해서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5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3시간 X 0.5배) = 9만원이 돼는 것이 맞나요.

1-2. 여기서는 한달 4번 야간 당직을 선다면 한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200만

연장근로수당 330,000원(82,500원X4번)

야간근로수당 360,000원(9만X4번)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요.

 

1-3.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한번 야간당직을 서면 야간수당 4시간에 해당하는 4만원의 야간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마 22:00~03:00시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와 겹치지 않으면 1.5배에 해당하는 야간 수당을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총 야간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0.5배를 해서 4만원만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월:8시간근무

화:8시간근무

수:8시간근무

목:09:00~08:00시 당직근무(휴게시간 12:00~13:00,18:00~19:00,07:00~08:00시-총3시간

근무시간 8시간근무, 연장근무 12시간)

금:비번

토:09:00~18:00시 근무

일:휴일

 

위에처럼 근무를 섰을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 아무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월,금까지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44시간이므로 토요일근무는 40시간이 넘어서 근무한것이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제 생각에는 40시간 이상 이라는 표현에 40시간은 연장근무는 제외하고 기본근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토요일까지 기본근무 주40시간이고 연장12시간이라 토요일은 연장근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무급휴일이라 휴일수당도 받을수 없어 수당이 전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3.

월:8시간근무

화:8시간근무

수:8시간근무

목:09:00~08:00시 당직근무(휴게시간 12:00~13:00,18:00~19:00,07:00~08:00시-총3시간

근무시간 8시간근무, 연장근무 12시간)

토:휴일

일:09:00~18:00시 근무

 

위에처럼 근무를 섰을 때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수당으로 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요일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 1.5배해서

1만원 X 8시간 X 1.5배 = 12만원을 받는게 맞는 것 같은 데

저희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 3시간에 1.5배를 4.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즉 시급 1만원이라면 4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휴일근무가 왜 3시간만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본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거나 저희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닌 기본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런건지요.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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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1 2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4= 32시간이 되며 월 평균으로 따지면 여기에 4.34(1달 평균 주수)를 곱한 138.8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더해지는데 1주 주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8시간인데 비해 귀하의 경우 3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작은 만큼 비례하여 1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고 한달이면 평균 4.34주를 곱한 27.77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기본)이 됩니다. 166.65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야간근로가 있는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가 발생하여 총 13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중 반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중 8시간 모두 야간근로제공 시간으로 야간가산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8시간을 초과한 5.5시간×통상시급×1.5(연장가산)+야간8시간에 대해 1일 야간 8시간×통상시급×0.5(야간가산)하여 12.25시간의 목요일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53.16 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초과근로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월 기본급 166.65시간×통상시급+초과수당 월 53.16시간×통상시급이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됩니다.

     

    2) 월요일~수요일간 일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목요일에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를 제공후, 토요일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제공하는 근무형태라면 정상적으로 경영한다면 근로계약시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가 되는 만큼(여기서 한주 40시간이란 18시간씩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월~일까지 18시간을 최대로 하여 주 5일이 됩니다. 목요일근로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소정근로는 아닙니다.)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충족하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상황엣 아주 우연히 일요일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가 고정적이라면 사용자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토요일이나 비번일인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것이 예상되며 그럼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정상적이라면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포섭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일요일 근로시 3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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