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언덕 2019.10.16 19:37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OK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발대발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설내 직위는 생활지도원으로 통상적으로 생활재활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간근무는 09시~18시, 야간근무는 18시~익일09시까지 입니다.

작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뜻 맞는 직원들 3명이 야간근로수당 11개월치를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6년 초에 근무체계가 주-24-휴 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24시간 근무일 기준으로 취업규칙에는 09시~익일09시(휴게시간3시간,수면시간23시~05시)로 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23시~05시까지의 수면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시 20평 정도의 공간(방2개와 거실, 화장실)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7~8명과 함께 지냅니다. 장애인분들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들이 섞여 있으며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성인들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거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근무하는 거실에서 그냥 쉬면서 방에서 장애인분들이 자다가 수시로 일어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때 뒷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안자거나 거실로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을 돌볼때도 있으며 이불에 소변 실수를 하여 목욕을 시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자는 경우도 많았고 쇼파에 옆으로 누워 비몽사몽으로 근무할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 20평되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설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고 야간근로 8시간을 체불임금으로 계산하여 11개월치를 청구했습니다.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청구한지 거의 7~8개월 걸려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3분의1가량으로 줄어서 온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상의 수면시간을 받아들여 야간근로시간을 3시간만 인정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 수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 했고 동영상도 찍어뒀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무효로 하고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보다 상위기관에 저희들의 의견을 주장하여 야간근로시간 8시간을 인정 받을 수는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OK와 노발대발의 발전을 늘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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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8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나 휴게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법제처16-0239, 2016.8.19.)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쓰이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이하 생략)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아울러 휴게시간에 따른 판단과 함께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일숙직 근로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와 유사 일숙직 근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음으로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유사일숙직근로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상의 근로에 해당,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은 재진정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검찰 불기소 처분등에 대한 이의는 재정신청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처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감독관이 변경된다해도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민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나 사건을 검찰 송치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민사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시간 여부를 다투는 한편,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4. 저희 지역에도 비슷한 기관, 노동조합이 있어서 험난한 과정을 거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 교섭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자체의 의지와 책임도 중요합니다.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예산이나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고, 이마저도 기초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과 함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가입해있는 상급단체의 법률원이나 산별연맹, 지역본부 등과 연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며 저희 노동OK와 팟캐스트 노발대발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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