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오 2019.10.15 09:48

저는 5년전 A라는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 B라는 업체에 강제(?) 이직 되었습니다.(A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A와 B 업체의 관계는 A의 자회사가 B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A와 B 소재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강제(?) 이직 후 B에서 근로계약서, 파견근로 등 ?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체는 실질적으로 A에 출근하고, A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A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면서 A에서 근태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A와 동일하게 B에서도 일일점검표 작성, 제조일지, 고객서비스 관리 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소재지에 대한 소방점검 또는 계량기 교체? 등 B소재지의 관할이 명확한 일이 발생하면 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1. 이런 경우 A에 속해있는 저와 동일한 직급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급여를 비교해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라 연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3. 2번항에서 A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연장근무에 대한 차액(가산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이 나면 제가 A에 연락하여 B에 상주하여 근무한다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임금을 제외한 교통비 지급, 보너스 수당, 명절 귀향비 등이 없어질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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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choice 2019.10.1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먼저, A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경우가 원래 고용된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전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처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 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전출인지 여부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짐작해 본다면, 전출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점을 미루어 보아, 동의는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A에 속해있는 저와 동일한 직급 또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급여를 비교해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이 전적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요구를 할 수 없고, 전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급여의 차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속이 A회사인지 B회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A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회사와 새로이 근로관계를 체결한 전적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회사 소속이셨던 점을 주장하셔서 전적을 무효로 보고, 전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급여 차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B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라 연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이 또한 소속이 A인지 B인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3. 2번항에서 A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연장근무에 대한 차액(가산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A소속이시라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이 나면 제가 A에 연락하여 B에 상주하여 근무한다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임금을 제외한 교통비 지급, 보너스 수당, 명절 귀향비 등이 없어질 경우)

    4번 관련해서는 더 분명한 질의를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22525
  • 근오 2019.10.15 15:40작성

    추가적인 정보 드리며, 4번 관련하여 좀 더 질의 드립니다.

    이직시 A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근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직(퇴사)을 하게되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전출(?)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퇴직한 것과 동일하게 정산하여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B에서 일하는 것처럼 퇴직시켜놓고 A에서 상주하게하며 B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게 너무 못마땅합니다.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B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A에 입사시 B는 없었기에 A근로계약서에는 B의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파견 등 B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B가 실질적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 또는 연차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A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기 싫으며 A의 업무는 하지않겠다라고 하고, B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급여관계는 A가 쥐고 있기때문에 현재 받고 있던, 교통비 또는 명절의 귀향비가 차후에 없어지게되면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choice 2019.10.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1)자동소멸(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 등), 3)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로 근무지를 바꾸시면서 1),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934912, 대법9117931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정산하며 A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에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B회사로 옮기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먼저 1)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전출근무한 것(B회사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A회사 소속이었던 점)에 대한 차등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2)A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3)B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B에서만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A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종료하시고(앞에서 말씀드린 1),2) 사항)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때 협상을 통해서 B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으시면서 A회사에서 지급하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계약 체결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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