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X 2019.10.12 23:20

안녕하세요. 현재 다중이용시설 시설관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오기 전 2018년 1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 2~3일정도 쉬고 현재 직장으로 옮겨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설팀에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터지면서 관리소장이 화가 많이 났었고

그로 인해 시설팀을 질책하였으며, 저를 따로 불러낸 뒤 저에게 '니가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8일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시설팀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 근무시간에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공용부에서 새벽시간에 손님이 바닥 이물질로 인해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가 터진 이후 월요일 주간근무자는 저였습니다.

제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책받았으나, 해당 근무시간은 제 근무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전에는 잠겨있는 공실의 배관에서 물이 새서 공실에 발목깊이로 물이 찬 적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물이 새서 외관상으로 보였던 것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보다 약 4시간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건물외부 공사가 들어와서 공사현장을 확인하느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사 완료 후 방재실에 돌아와 간단한 문서작업을 실시한 뒤 점검을 막 돌던 찰나에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인수인계한 내용을 다음 근무자가 '인수인계 안받았다.' 라고 했으며

그로 인해 소장이 전 근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시설팀 대리가 인수인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본 결과 전 근무자가 까먹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한 뒤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소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혼난 적도 있었으며

소장이 암기하라고 한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메뉴얼은 100% 암기하진 못했지만 대략 60%~70%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해야할 행동에 대해서는 알고있고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일에는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은 저에게 '본사에 바로 보고를 해야하니 지금 당장 답변을 해라.'라고 답변을 강요하였으며

저는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니가 실업급여를 받아야겠다면 난 본사에 보고해서 널 오늘부로 짤라버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뒤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내가 본사에 건의해서 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겠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일 아침, 소장이 한번 더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원서와 본사에 보낼 권고사직확인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직원서 사직사유에는 ㅁ[자진퇴사]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사망포함)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었고

구체적 내용에는 '업무미숙 및 업무지시 불응에 따른 권고사직'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인데 왜 사직사유에 자진퇴사에 체크가 되어 있는건지 물어봤고

'사직사유가 중요한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 구체적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써있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대로면 서류상으론 내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실업급여 못받지 않냐고 물었고

소장은 '전혀 문제없다.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이 내용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확인을 하자 소장은 어차피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 사직원서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해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후 권고사직확인서를 읽어보았는데 핵심 내용 몇가지를 적어보면

1.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현장지도교육 및 정신교육을 여러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근무태도가 여러차례 발생

2. 본인 근무함에 업무지시의 결과보고 누락으로 보고사항이 지연되어 업무진행에 크게 방해됨.

3. 이러한 행위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1번의 경우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작업에 대해선 다 수행하고 있었으며

시설물의 스펙에 대해 소장이 질문했을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리중인 발전기의 탱크 용량이 몇이냐?', '변압기 냉각휀은 내부온도 몇 도에서 작동하느냐?' 등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이나 제가 점검을 돌면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취해왔으며 제 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으로나 대외적 이미지로 피해를 준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지시한 사항은 전부 지시한대로 이행했고 지각,결근,무단조퇴,근무지 이탈등의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소장이 저에게 시설물의 스펙에 대해서 암기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게 되나요?


2번의 경우에도 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 근무시간에 업무보고 누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일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뜻인데

예전부터 발생했던 이슈들은 전부 전근무자 근무시간에 발생했었던 것이고 그럼 당연히 1차적인 책임자는

해당시간 근무자가 아니냐? 왜 내가 이걸 다 뒤집어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습니다.

소장의 답변은

'전 근무자 근무때 발생한 사건이여도 니가 발견 못한것이 문제가 된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해당 내용이 보고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저에게 작업을 지시했거나 뭔가 업무적인 내용을 지시했을때 저는 다 지시한대로 처리했지만

소장이 말한대로 소장에게 보고됐는지 확인 안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 근무시간에 업무보고 누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싸인을 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냐고 묻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생긴다면 사직원서를 수정해주겠다'고 말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문서만 보면 제가 먼저 퇴사를 요청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아직 본사에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현재 사직원서에 제 싸인을 지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소장은 저에게 실업급여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서류상 내용은 아무리봐도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곤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엔 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이 정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 더 길게 풀어 쓸 수도 있으나 글재주가 없어서 최대한 간추린 것도

이렇게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으시느라 힘드셨을텐데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능력 부족이나 회사적응 불가능, 근태불량으로 인해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귀하가 원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해고)를 하거나 계속하여 근로제공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에 따른 보상금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회사의 해고에 대응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측과 논의하여 적절하게 근로자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측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직이유서에 서명을 한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부수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녹취록을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대한 정정신청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PX 2019.10.16 11:25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113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021
노동조합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2019.10.13 171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14
»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38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782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28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396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28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88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08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492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