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19.10.08 18:27

조금씩 커 오던 회사가 금년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여 전년 대비 매출이 2/3 수준으로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내년 연봉이 보존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가 변경되어 인사관리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내년 본인 포함 전 직원 연봉을 10% 내외(사람차 있음) 삭감할 예정이니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취업규칙에 삭감에 대한 조항을 넣고 각 개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노조가 없음) 되는걸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무리없이 삭감에 대한 법적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커가면서 비정기상여금등을 통해 나름 직원과 나눠가는 회사였는데 착잡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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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행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존 임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할 경우 차액만큼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 더욱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감액의 효과를 노리는 경우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당등의 폐지안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논의하여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들을 불러 기존 공통적으로 적용하던 수당이나 상여금등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기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임금등을 감액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을 감액하는 내용을 기재후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액등을 폐지할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수당폐지등의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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