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2019.10.07 15: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에서 각 사원의 의 동의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각 사원들이 사용했던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상태 입니다.

또 작년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개정시행에 의해 입사 1년 미만 동안의 유급휴가를 최대 11개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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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연도(1.1~12.31) 이전 기간에 대해 정산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1.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리하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퇴사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개별근로자들의 입사일을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입사일이 2018. 5.1인 근로자의 경우 2020.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2018.5.1.~2019.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9.5.1.~12.31 사이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20.1.1.10일의 연차휴가 부여(245/365×15)

     

    2020.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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