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돌 2019.10.05 05:36

안녕하세요. 바쁜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 2017년 4월 26일

퇴사: 2019년 9월 11일 입니다.

회사는 본점과 지점 각각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장이랑 사장부인 이렇게 복수사업자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기 전까지는 본전, 지점 인원을 따로 판단하는줄 알았으나 서로 합쳐서 계산하는거라고 하네요?? 제가 지점에서 일을했고 5인미만 사업장이였습니다. 본점직원들까지 합치면 5인이 넘어갑니다.

근무 세부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일부터 한달은 4대보험 미가입 다음달 5월 26일로 입사일로 잡혀있음, 주6일에 명절제외 빨간날 근무, 휴식시간은 미정으로 알아서 일함, 근무시간은  08:00~19:00(17년~18년6월), 08:30~18:30(18년 7월이후~)

월급은 기본급 1,746,000 - 151,600(4대보험 50%공제)=1,594,340 +시간수당100,000 +만근수당120,000=1,820,000원

퇴사사유는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장과의 불찰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무태만은 잠깐 자다가 몇번 걸린거였고 그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부사항이였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15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을 안해서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는 말을 어디가고 귀책사유로 하면 못받는다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처리도 이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해놨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6,7,8월달은 전부 같은 금액을 받았구요. 9월달에는 만근수당 차감하고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기본급                           기타수당

2019.6.11~ 2019.6.30   20일        

2019.7.1~ 2019.7.31     31일         1,594,340                        220,000

2019.8.1~ 2019.8.31     31일         1,594,340                        220,000

2019.9.1~ 2019.9.10     10일


3.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56,934.78 원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적게 산정이 되었는데 이게 맞게 나온건가요? 틀리면 이것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야근수당(17년10월달)  문제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다른 신고할것도 있나요?


5. 마지막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임금처리는 언제할껀지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답변할 이유도 없고 불필요하게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대체 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거죠?? 어이가없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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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등은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시되 귀하의 경우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계산식대로 해당기간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일급)이 나옵니다. 만일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일급 57,858원이 산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퇴직금/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불가)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한 협박용 멘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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