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득 2019.10.04 23:09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처음 퇴직의사는

2019.9.3(화요일)일 구두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인 역시 퇴직의사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후임자를 구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후 1개월은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다렸습니다.


고용인이 중간에 2번 후임자를 구하고는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고


전 '예'라고 두번모두 답변했습니다.




2019.10.4(금요일) 다시 퇴직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곳저곳 구하고는 있는데 만족할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1.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9.3일 이라는 날짜에 대한 근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9.3 이후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들 역시 제 퇴직의사에 대하여 알고있는 정도 입니다.)


처음 9월3일날 구두로 의사 표현을 한 것도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요


효력을 갖는다면 그 이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없이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구두로 퇴직의사를 합의한것이 어떠한 효력이 없다면


10.5일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역시 어느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한 후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 25일 이고


9.25일날 급여는 받았고


9.25~10.5일까지의 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료 근로자가 귀하가 9..3에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다면(사실확인서나 직접진술을 통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0.3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바 10.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9.3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사실상 사직의 의사의 존부에 있어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귀하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0.5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11.5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가령 매월 30일에 매월 1~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보수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귀하가가 10.5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당기인 10.25이 지나고 1기인 11.25지나서 11.26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59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29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3
임금·퇴직금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9.10.06 656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9.10.06 18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2019.10.05 148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10.05 328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8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07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894
»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48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기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0.04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2019.10.04 580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30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산정 1 2019.10.04 167
해고·징계 공공기관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 사유 1 2019.10.03 1112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0.03 1252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