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푸른수채화 2019.10.04 17:54

제가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사무실에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왔던건 아닙니다. 꾸준히 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다닌 2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음에도, 사무실에서 저보다 오래 된 사람은 회사의 창립을 함께 한 임원들 뿐입니다.

대전이 집이고, 회사는 파주 쪽에 있어서 주말마다 대전과 파주를 오가느라, 내려가는 날 오전과 올라가는 날 오후는 없어지다시피하는데 회사의 사장님은 이렇게 제가 주말에 대전을 내려가는걸 몹시 싫어합니다.

주말이나 연휴가 지나면 자주 화를 내십니다. 주말이나 연휴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애사심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하시지만, 쉬는 날 출근을 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8시 30분 출근이라 보통 8시 10~15분에 출근합니다. 이마저도 사장님께서는 간혹 "빨리 좀 다녀라"며 뭐라고 하시네요.

퇴근시간은 6시 30분이지만, 사실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5시 30분이 정시퇴근이고 1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실제로 퇴근하는 시간은 7시가 넘을때가 부지기수지만, 추가수당은 언제나 6시 30분 퇴근을 한 것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시더라구요. 연말 보너스로 다 보상을 해주시겠노라고. 믿었습니다만, 연말에 받은 보너스는 그 추가수당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도 없었고 이런것들도 다 연말에 챙겨주겠다고 하셨던겁니다. 그리고 받은 연말 보너스가 30만원이네요.

업무의 특성상, 또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사장님과 직접 대면이 잦은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잦은 스킨십을 하십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어루만지시는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제 아랫도리(...)를 툭하면 만지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불쾌하네요. 저도 남성이고 사장님도 남성이긴 합니다만, 만지실때마다 불쾌합니다. 정말 하루에 최소 한두번은 꼭 만지시는데.. 그때마다 굳어지는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어보입니다.


그래도 퇴사하느니 다니자, 다니자, 하면서 버텨오다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최근 있었던 일로 그간 쌓인게 폭발해버렸네요.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마시는 직원에게 기본이 안되어있느니, 가정교육이 안되어있느니, 그냥 해고하라느니...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 자의로 인한 퇴사이지만, 그 원인은 회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들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노동부 진정결과, 사내의 고충처리 부서의 고충처리 결과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고충처리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 또한 진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 결과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거라곤, 회사 전무님께 사직서를 제출한 날 저녁에 전무님과 이 건으로 대화를 나누던 것에 대한 녹취록(제가 회사에서 당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정도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아직 있는건 아니고, 진술을 해주겠다는 직장 동료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회사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모종의 보복이나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유로 퇴사한 퇴사자들에게 연락해서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봤더니,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실업급여를 해줄 리 없다는 말들을 하네요. 또 사장님이 워낙 성격이 불 같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 줘야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신지라 더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사례를 찾아봐도 쉽게 답을 구하기 힘들어서 노동OK에 가입해서 글을 남깁니다.

좋은 조언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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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현행 고용보험법등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해준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내용을 아직 고용보험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귀하에게 가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보유한 녹취록 등에 전무에게 사용자가 귀하에게 가항 가해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를 진술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가해사실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녹취록과 귀하에게 사실확인을 약속한 근로자와의 관계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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