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mentain1534 2019.10.04 13:10

이전에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서약서를 쓰고(자유의사가 아님)직업훈련 도중 중도탈락하고 포기해서 그 돈을 사용자 측에서 채용예정자인 본인에게 훈련비용+@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 안하면 법적조치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사용자측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채용예정자이자 채용내정자에게 사용자가 돈을 받는게 정당한건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입니다.

글쓴이가 사용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채용예정자였고 채용예정자와 같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 교육을 거부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고, 서약서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며 60~70만원이 넘는 훈련비를 이용해 채용예정자를 회사에 붙잡아두는건 사용자의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에 비해 채용예정자가 사업주하고 약정에 대해 절충하고 합의하기도 어렵고, 해당 직무에 관한 훈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직업훈련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력이 떨어지고, 보안검색 직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채용예정자를 훈련시키고 일을 시키는 정책을 선택한거면 정책 설계의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하며, 취업을 위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훈련교육을 할수 밖에 없었고, 전 사업주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필요로하기때 문에 훈련을 받은겁니다. 그렇게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설계해놓은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는게 맞고,
채용예정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해당 계좌로 보내라는 증거도 문자에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4가지만 더 문의할것이있는데, 
1.서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 나눠서 받는거아닌가요? 왜 근로자한테는 주지않죠?
2.내용증명을 보낼때 본사에 보내야할까요, 해당 본사 계열 사업장에 보내야 할까요? (이 일은 해당 본사 계열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
3.소액사건 소송시에 피고란에 본사이름을 써야하나요 본사계열사 이름을 써아하나요 아니면 그 당시 본사계열사 담당자 이름을 써야하나요.
4.합의할때 본사와 합의해야하나요 본사계열사사업장과 합의해야하나요 합의하려면 어느 부서의 담당자가 합의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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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예정자들에게 특약을 통해 채용후 업무수행과 연관된 교육이수를 의무조건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약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의 내용과 비용등을 공지하였는지?(사전에 해당 교육과정과 비용을 두고 근로자가 그 적정성을 비교 판단할 여지가 있었는지?) 이 사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해 지는지?(해당 교육훈련 수용과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는지?)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70만원의 교육비와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비 부담 및 의무재직기간에 미준수에 따라 반환 약정을 체결할 당시 교육훈련의 내용과 비용등을 공지받지 못하였고, 해당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용기회가 상실되고,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반환금등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을 주장하여 무효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과정에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되고 교부되는 만큼 별도의 서면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3) 본사와 계열사의 관계(본사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계열사가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인사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사에 대응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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