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19.09.26 10: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어제 이렇게 급여산출 문의 드렸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급여산출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산출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문의를 안드려서 다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191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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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560)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로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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