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상호부조금 제도를 정하여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부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에게 개개인으도 걷고 있으나 걷는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의 급여에서 경조사 발생 시, 공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상호부조금 제도를 정하여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부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에게 개개인으도 걷고 있으나 걷는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의 급여에서 경조사 발생 시, 공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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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3 | |
임금·퇴직금 | 한달임금산정기준 1 | 2019.09.25 | 111 | |
여성 | 육아휴직 인사평가 1 | 2019.09.25 | 1640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
»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5 | 1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 2019.09.24 | 1298 | |
고용보험 | 고용산재가입 1 | 2019.09.24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9.09.24 | 148 | |
기타 |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 2019.09.24 | 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 2019.09.23 | 44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9.09.23 | 137 | |
기타 |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 2019.09.23 | 72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9.23 | 266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 2019.09.23 | 9400 | |
기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 2019.09.23 | 1404 | |
임금·퇴직금 |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 2019.09.23 | 283 | |
기타 |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 2019.09.23 | 129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696 | |
기타 |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 2019.09.22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사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숙사비, 피복비등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일뿐입니다.
기숙사비용이나 피복사용에 따라 이를 근로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라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경제적 우위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았다 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부조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부조금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