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근무지이전에대해서 퇴직생각중이라고 상담드렸던사람입니다.

저희가 10월 20일에 이전을하게 되면 언제까지 퇴사하여야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통 3개월이하로 퇴직하여야 인정이된다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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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이전과 귀하의 퇴사일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안에 진행되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기간이 합리적 기간인지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관례상 1달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1달이 초과한다고 해도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가능)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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