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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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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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추가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