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111day 2019.09.19 15:36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5년 넘게 근무 중인 위촉직(계약직) 입니다.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규에 문제가 없으면 위촉직(계약직)은 임금 인상이 절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넘게 일하다보니 아무래도 신규 입사자(위촉직)들보다 업무적으로도 능률이 좋은 편인데도,

매년 들어오는 신규 입사자(위촉직)들보다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년 초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와중에 저는 5년 전 초봉에서 임금 인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너무 부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퇴사했다 다시 들어오는게 현재 회사의 경력이 반영되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불합리한게 오래 일해서 좋은 점으로 딱 2가지 복지포인트와 연차가 올랐다는 점인데

재입사하면 무용지물이 되는거니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회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위촉직을 새로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가면 끝이겠죠.

이럴 경우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내규 중 무엇을 유심히 봐야할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상담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같은 위촉직 근로자들간에 위촉계약 갱신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년을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단순업무가 아닌 연구등 전문직으로 판단되며 정부출연기관이라면 더더욱 1년차와 5년차 계약직 사이에 적절하게 경력을 반영한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말입니다.

     

    2)현재로서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노동조합만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내용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며 교섭에서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을 거쳐 집단적으로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에 대항하여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와 동일한 처지의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하시는 방법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해당 기관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대해 관리감독 행정기관이나 언론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개인의 높은 결심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최후의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와 귀하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추가적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평일 오전 9~6)상담 주시거나 추가 정보(귀하의 사업장 위촉직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구성등)/ 관리감독 행정기관등)를 기재하여 재상담 주시면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392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397
임금·퇴직금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2019.09.23 283
기타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2019.09.23 1285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696
기타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2019.09.22 15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4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19.09.21 170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2019.09.21 71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21 996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3
임금·퇴직금 단속적 감시적근로 유급휴일 1 2019.09.19 23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1 2019.09.19 201
»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기타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9.19 31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4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6
휴일·휴가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2019.09.18 158
기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9.09.18 155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10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