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19.09.06 17:07

안녕하십니까

사내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30 정년인 생산직 사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정년 처리 안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19.6.30.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져서 19.4.30자로 정년처리하고 고용 상실신고후 19.5.1.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고용 취득신고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했구요

근데 19.9.3.에 19.9.30자로 근로계약서를 변경 5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은 입사일이 03.4월 입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5개월 변경으로 다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이 지나 재취업한다고 해도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등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가 아닌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9.09.06 173
임금·퇴직금 연차 1 2019.09.06 13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2019.09.06 210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2019.09.06 547
임금·퇴직금 209시간 적용 1 2019.09.06 69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70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71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갑질 1 2019.09.05 1122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7
기타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9.09.04 1455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7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45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9.09.03 504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09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19
임금·퇴직금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2019.09.03 25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