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박 2019.09.05 13:55

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 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 합의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근로계약 전적의 기타 문의 1 2019.09.09 212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2019.09.09 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24
근로시간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2019.09.09 2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상담도와주세요 1 2019.09.09 216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급여와 근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2019.09.08 4367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9.09.06 173
임금·퇴직금 연차 1 2019.09.06 13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 계산 1 2019.09.06 210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2019.09.06 547
임금·퇴직금 209시간 적용 1 2019.09.06 703
»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88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77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갑질 1 2019.09.05 1130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