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uh0mu 2019.09.05 12:48

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일단위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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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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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이나 일용직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고용활동, 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이 아니라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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