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9.09.03 01:55

안녕하세요 26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OO천국 사이트에서 (A)라는분이 작성하신아르바이트생 구인 게시글을 봤고 2018년 6월 10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의 면접을 보신분은 사업자(B)에 명시되어

계신분이 아니라,

(A)께서 보셨고 지금까지 월급또한 (A)께 받아

왔습니다. (B)는 뵌적이 한번도 없고요.

제가 2018.10.25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전치3주

가 나왔기에,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A)께 퇴사를 통보했으나 "퇴사하지말고 다 나은

다음 근무해"라고 하셔서 2018.11.25때 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순탄하게 근무하던중

2019.05월경 (B)께서 급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B)의 부인되시는 (C)라는분께서

편의점의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월급은 계속 (A)께서 주셨고

매장관리또한 (A)께서 해오셨으나

2019.09.01을 기점으로 (A)께서 그만두시고

(C)께서 (A)가 해오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11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A)에게 받아야할지

(C) 에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줄수도

있는데 왜 벌써부터 찾아보냐 하실수 있습니다.

허나 저는 과거에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를 몇분

뵈었던 적이 있어 조금 두려웠기에

미리준비하려고 작성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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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써 권한을 행사한 자가 지게 되어있으므로 명목상의 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할 수 있고,  설사 A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감독했으므로 B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일체로 양도양수했다면 직원들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C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면 퇴사시 C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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