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9.08.30 16:31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이 2019.05.06~2019.08.03(토) 일 경우

육아휴직을  2019.08.04(일)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2019.08.05(월)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08.05(월)부터 시작이 맞다면 급여를 1일(2019.08.04(일)에 대한 급여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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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사용시작일을 정해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상 휴직 사용 시작일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며 시작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케 지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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