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19.08.28 09:30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최종회사에서 파견직으로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입사면접 당시 대학 복학으로 8개월 밖에 못한다고 말했고 파견업체에서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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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는데도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이직한 경우그리고 복학등으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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